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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및 지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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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87회 작성일 16-03-09 09:36

본문

사회적기업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정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로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신고)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점을 신규로 개업이나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하여,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정관 변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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