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80회
작성일 16-03-09 09:25
본문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조직형태(사업단 분리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첨부파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_인증서_재발급_안내.hwp (49.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13:51:44
- 이전글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및 지점 등록 안내 16.03.09
- 다음글2016년도 화성시 좋은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최종 선정 공고 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