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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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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83회 작성일 16-03-30 10:17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6-393호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 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9

경 기 도 지 사



○ 지정기간 : 2016. 4. 1. ~ 2019. 3. 31

 

연번

시군명

신청기업명

대표자

조직형태

사회목적유형

비고

1

화성시

협동조합키움

이봉원

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2

화성시

해당화협동조합

최정희

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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