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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8/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994회 작성일 24-08-12 18:34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341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

표창대상

분야

대 상

내 용

비고

사회적기업 육성

<10>

사회적기업

약계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

사회적기업가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개인

기타

금융 및 판로, 경영, 연구, 홍보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공헌한 학계 종사자, 지원기관 등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기관

(단체)

·

개인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1, 신설>

단체·개인

(기업,기관)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CSR 전략 등을 사회적기업에 매칭시켜,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자생력 강화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기업·기관)

기관

(단체)

·

개인

표창규모: 장관표창 11* * 수공기간: 1년 이상

* 사회적기업 육성10, 신설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1

신청 및 접수기간: 2024. 8. 5.부터 2024. 8. 20.까지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4.8.2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추진일정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11)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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