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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1년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사업 안내 (~7/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187회 작성일 21-06-28 16:33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2373


 

2021년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사업 공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4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8

 

화 성 시 장

 

1. 융자규모 : 2,000백만원 (자금 소진 시까지)


2.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의 한 관내 주소지를 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 (다만,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 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자료를 갖고 있 는 기업 (신설 기업 예외)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금융 연체 또는 불량기업의 등재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금이 1개월 이상 연체가 없는 기업

. 신청일 현재 5년내 화성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기업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경영개선

. 융자한도

경영개선, 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 자금

- 기업 당 최대 100백만원

단 창업 후 1년이내 기업 최대 30백만원 이내에서 위원회 결정

자금액은 기업 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잔액기준)에서 융자대출

. 융자금리 : 연이자 1%

. 상환조건

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 경영개선 자금 : 최대 5


4. 융자대상자 심의,

. 1차 심사 : 서류 및 현장실사

- 사회적가치 평가 :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 경제적가치 평가 : 사회적금융전문가(기관)로 구성된 실사단

. 2차심사 : 1차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사 내용 : 사회적가치(50), 기금의 적합성(20), 사업계획실현가능성(30)

[별첨2] 사회적가치평가 세부지표 작성서식은 사회적경제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받으신 후 작성 : 융자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제출

주소 :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031-352-9400 (김영록 팀장)


5.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12021. 6. 28.() 2021. 7. 09.()까지

22021. 9. (예정)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031-352-9400) 접수처가 변경 되었으니 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별첨2] 사회적가치평가 세부지표 관련서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오른쪽 배너사회적가치 지표측정하기 입력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하며, 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

사회적가치 평가서류

- [별첨2] 사회적가치평가 세부지표 참조

경제적가치 평가서류

-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1(사본)

- 법인정관 (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

- 법인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1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마을기업지정서 등 확인서류(사본)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포함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 사본 각 1

신설 기업(1년 미만)에 경우 3개 년 사업계획서 첨부(자금계획포함)

- 2018, 2019,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1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주주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

-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

- 신청기업의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이 있는 기업 만 해당)

-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재산과세증명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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