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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안내 (~2/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588회 작성일 19-02-19 17:40

본문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기간 : ’19131~222(22일간)

 사업기간 : 시범사업 지역 선정일(’19. 3월중) ~ ’1912

    * 총 시범사업 기간 : 4(’1922), ’19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0(2차년도)에도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축소 혹은 조기중단 가능

 지역별 예산 : 지자체당 5천만원 내외 원칙(보조율 70%)

    * 지자체 자부담 30% 이상 필수(예시 : 국비 3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사업내용 : 아래 분야별로 사업(지역) 선정

유형

사업 예시

비고

지역 돌봄

사업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다함께 돌봄사업 등 범부처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간 연계 추진

34

사회서비스 개발

··장년 1가구, 맞벌이, 암환자 등 사각지대 신규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34

 

신청단위 : 기초 지자체(··) 기본단위, 광역 지자체와 협업 가능

 

제안요건 : ··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사업주관 : 기초 지자체(··)가 담당하여 사업 총괄

대표기관 :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1개 기관을 지정

    *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민관협력 중추기관

 구성기관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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