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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고 공모(~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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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580회 작성일 18-07-20 17:46

본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가 융자사업 공고 개요

. 공 고 일 : 2018. 7. 16.()

. 신청기간 : 2018. 9. 4.() ~ 9. 6()

융자추천 심사대상자 신청기간

. 지원대상 및 회수요건 기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및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 중인 업체

- 회수대상 : 매각, 부도,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 이전, 임대시 등

, 자부담 비율에 따른 임대 및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임대시 허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공유경제과 031-80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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