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베이비부머과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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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181호
(40~64세 확대) 2024년「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베이비부머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변경내용 (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 (참여자 자격 확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장년(40세~ 64세) 미취업자 *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함(단, 1차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이전까지) ** 채용시점(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 산정 ❍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적합직무 일부변경)
❍ (변경공고 적용일) 상 ․ 하반기 선정기업 전체 소급 적용 ※ 단, 상반기 선정 기업은 `24. 5. 31. 이전 고용 개시 후 대상자 연령 및 주민등록지 등의 사유로 보류 상태인 기업에 한함 |
1 |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나. 사업내용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장년(40세~ 64세) 미취업자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다.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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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세 확대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문 2.hwpx (15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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