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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베이비부머과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9/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441회 작성일 24-09-11 14:28

본문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181

(40~64세 확대) 202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202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베이비부머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92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변경내용 (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참여자 자격 확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장년(40~ 64) 미취업자

*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함(, 1차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이전까지)

** 채용시점(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 산정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적합직무 일부변경)

제외 직무

 

추가 직무

직무코드

적합직무명

직무코드

적합직무명

222

법률 사무원

532

식당 서비스원

411

작가·통번역가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622

자동차 운전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 승무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변경공고 적용일) 하반기 선정기업 전체 소급 적용

, 상반기 선정 기업은 `24. 5. 31. 이전 고용 개시 후 대상자 연령 및 주민등록지 등의 사유로 보류 상태인 기업에 한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장년(40~ 64) 미취업자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

 

. 사업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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