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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보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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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65회 작성일 24-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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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1월부터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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