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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3년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692회 작성일 23-06-29 18:25

본문




모집기간

2023. 6. 19.(월) ~ 7. 7.(금) 17:00


사업 목적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등 도내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지원내용

➰협동조합 고도화지원 사업개발비 총 2억4천만원 지원

지원규모


 총 4~10건, 1건 당 최대 60백만원, 최소 24백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수 및 개별 지원금액 최종확정 예정이며, 1개 기업당 최소 24백만원에서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예정 (자부담금 10% 의무 설정)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종ㆍ이종) 연합회

- 사업주관은 ‘기본법 협동조합’만 가능하며,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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