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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문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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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729회 작성일 23-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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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72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1. 표창대상: 3개 분야(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2.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
 * 정부포상은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통합, 붙임3 참고자료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로 관련 서류 제출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신청서식 동일)
 * ‘23년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과 ’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표창 통합심사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3.3.14.부터 2023.3.24.까지
4.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붙임4 참조, 정부포상, 장관표창 접수기관 동일
5.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3.24)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접수기관 접수 후, 신청서류 파일 별도 1부 전자우편(hyunsun326@korea.kr) 제출(계획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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