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수탁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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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516회
작성일 19-11-12 19:46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9-1652호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수탁사업자 모집공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0조(기능),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제5조(공개모집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수탁사업자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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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hwp (128.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7 14:03:46 -
★공고문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hwp (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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