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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가치실현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촉구 2차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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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41회 작성일 19-09-16 14:05

본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실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서명해 주세요.

 

마을공동체 기본법 2차 서명운동


http://bit.ly/마을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017824, 행정안전부 작성) 

 

본 법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과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의 병합안입니다. 아직 수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법3조제3항에 따른 읍, , ,

.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적물적자원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생략) 

 

30초 시간투자로 마을공동체 기본법서명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서명참여하기>>> http://bit.ly/마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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