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가치실현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촉구 2차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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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실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서명해 주세요.
마을공동체 기본법 2차 서명운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017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 작성)
※ 본 법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과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의 병합안입니다. 아직 수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 등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 면, 동, 리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적‧물적자원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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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여하기>>> http://bit.ly/마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