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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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5.
행정안전부장관
ㅇ(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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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ㅇ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ㅇ (농협은행) 37.5억원의 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ㅇ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출연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ㅇ(지원규모)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ㅇ (지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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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사 회 적 기 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ㅇ(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ㅇ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ㅇ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 기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 [붙임] 사업계획서 –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참고
ㅇ(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①방문 접수(대표자 본인 방문) 또는 ②우편 접수
ㅇ(신청기간) ‘20. 3. 5. ~ ’20. 3. 31.(4주간), 평일 09:00 ~ 18:00
< 주요일정 >
신청접수 (3월) | ⇨ | 심사 (4~5월) | ⇨ | 선정 및 보증서 발급 (6월) | ⇨ | 대출금 지원 (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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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광역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서류심사(4월) 현장실사(5월) 보증심사(4~5월) | | 사업자 선정 통보 신보 보증서 발급 | | 농협 대출금 지원 |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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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행정안전부.hwp (76.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7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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