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안내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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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1. 4. 1.(목) ∼ 2021. 4. 29.(목) 18:00까지
o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o (신청방법) 중소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1) 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작성 및 준비
2)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2021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3)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4)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o (제출서류) 정량평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한 서류 일체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평가자료 | - 사업신청서(서식1) - 착한기업 자기평가표 및 착한기업 실적 세부내용(서식3-1, 3-2) - 증빙자료(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만 제출하며, 제출기한 별도 안내예정) |
자격요건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체납여부 |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기업 안정성 | - 재무제표(2018∼2019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0년) |
고용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8∼2020년 각 12월 말 귀속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18∼2020년)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
정보동의 |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2) |
□ 인증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안)
o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5월) → 2차 현장조사(6~7월) → 3차 선정심의위원회(8월) → 인증서 수여식(연말 예정) → 판로개척 지원
※ 1차 서류심사 선정기업은 자기평가표에 기재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현장실사 전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
□ 착한기업 인증 혜택
o (인증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
※ 인증 유효기간 : 3년
o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 2021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집행분 소급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추진과제 | 지원내용 | |
구분 | 단위사업명 |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
카탈로그 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 |
기타 판로개척 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
금형제작 지원 |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 |
컨설팅 |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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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착한기업 사업 공고문게시용.pdf (169.1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0 11:46:59 -
신청서식_사회적경제조직2021년.hwp (34.5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0 1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