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보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479회
작성일 24-03-11 16:48
본문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hwp (568.0K)
12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16:48:36
- 이전글「202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3/19) 24.03.18
- 다음글[경기도사회적경제원]사회문제를 컨소시엄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솔루션테이블』개최 ~3.29 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