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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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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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2021. 11)
1. 개요
ㅇ 배경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혁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실현(’98년 7월~)
ㅇ 지원 내용 : 방송광고 송출비 70% 할인 및 250% 보너스 제공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역 | 지원한도 | |
할인시간대 | 할인시간대 외 | |||
내용 | 계약 시 ∼ 3년 |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 정상가 구매 + 보너스 250% 지급 | 105억* |
※ 지원 매체 - TV : KBS, MBC, EBS - 라디오 : KBS AM/FM, MBC AM/FM, CBS AM/FM, BBS FM, CPBC FM, FEBC AM, YTN FM, TBS eFM, iFM, WBS FM - 기타 : 지상파DMB, KBS-World
*지원한도는 정상가 + 할인/보너스 혜택 합산 |
ㅇ 신청 자격 : 다음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지상파 전국권 방송광고 미집행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 전문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서울형 강소기업 포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창업진흥원 지원기업, KOBACO 방송광고지원 기금사업 수행기업,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 기타 제외사항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선정기준(www.kobaco.co.kr/smad) 참고
2. 선정 절차
① 신청 : 연중 상시 모집(매월 20일까지)
-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춰 홈페이지로 신청(www.kobaco.co.kr/smad)
·사업신청서, 제품회사소개서, 광고계획서(온라인작성)
·지원자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또는 상품 설명 카달로그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신청서 상 우대사항 해당 시 증명 자료
② 선정 : 월 1회(기업 수 제한 없음)
- 매월 첫 번째 영업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협의회 심사
③ 결과 통보
- 심사 익일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www.kobaco.co.kr/smad, 마이페이지)
※ 선정 후 1년 이내에 방송광고 청약 필수
3. 문의처
ㅇ 제도 문의 : 중소기업정책팀(02-731-7317,7319~7321)
ㅇ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지역별 상담센터 - 수도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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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21년11월.pdf (151.1K)
12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17:08:58 -
kobac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례2021.11.pdf (836.1K)
12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17: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