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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사회적경제기업 우대)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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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45회 작성일 21-12-29 15:09

본문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개요

ㅇ (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 (사업규모) 약 4,50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2년 12월
ㅇ (지원내용) 수출멘토링, 온라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테스트 마케팅 등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21년도 직수출 기준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3. 신청기간, 접수,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2.2월
ㅇ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영문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ㅇ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선정기준 및 방법
ㅇ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 상, 우대조건 여부 확인
ㅇ (현장평가) 신청서 기반,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5. 선정시 우대조건
ㅇ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기업, 영문 카탈로그 보유기업,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 유기업 등 우대
ㅇ 사회적경제기업은 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제외 (사 회적경제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6. 문의처
ㅇ KOTRA 수출기업화팀(02-3460-7545, 3236, 3237, 2022export@kotr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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