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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공유ㆍ협업지원 분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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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09회 작성일 22-01-21 17:52

본문

협동조합(간)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 강화 등 성장 촉진을 위한「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공유・협업지원 분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가.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공유ㆍ협업 분야)
나. 공모기간 : '22.1.19.(수) ~ 2.11.(금)
다. 접수기간 : '22.1.19.(수) ~ 2.11.(금) 17:00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 권장)
마. 사업비 : 525,000천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바.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사. 문의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9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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