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4/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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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033호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道내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참여조직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 공모개요
o 공모명 :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
o 사업목적
- 지역 간 업종․특화 분야의 협업 수요 발굴과 협업 사업화 기획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진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있는 협력사업 모델 개발
- 사업화 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협업 성과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활성화
o 공고기간 : 공고일 ~ 4. 18.(월)
* 접수기간 : ’22. 4. 15.(금) ~ 4. 18.(월) 16:00까지
o 온라인 사업설명회 : ’22. 4. 7(목) 14:00~15:00 * 비대면 진행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0. 31. (6개월)
o 지원자격
- (대표기관)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자활기업
** 소셜벤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따른 ‘판별확인서’ 증빙 제출
■ 대표기관의 역할 ▪ 道센터와 사업 협약 체결 주체로서 대표성․책임성을 가진 기관 ▪ 사업 모니터링 응대, 사업 실적 보고․정산 등 ▪ 컨소시엄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등 |
* (참여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시군중간지원조직
* 지역(부문)협의회, 지역(권역)·업종 네트워크 등 유관단체
o 신청필수조건
- 최소 2개 시군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유관단체, 시군중간지원조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최소 3개 이상 참여 필수
■ 신청접수 절차 및 일정
o 접수기간 : 2022. 4. 15.(금) ~ 4. 18.(월) 16:00까지
o 공고장소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www.gsec.or.kr 내 공지사항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jlee@gjf.or.kr 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 사업기획파트 담당자
전화) 032-668-8510 / 이메일) bjlee@gjf.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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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문.hwp (80.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3:39:12 -
붙임2. 「2022년 업종특화 협력사업」 신청서 등 별지서식 각 1부.hwp (53.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3: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