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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4/15~4/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87회 작성일 22-03-31 13:39

본문

공고 제2022-033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내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참여조직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31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 공모개요

o  공모명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업종특화 협력사업」 모집 공고

o 사업목적

-  지역 간 업종․특화 분야의 협업 수요 발굴과 협업 사업화 기획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진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있는 협력사업 모델 개발

-  사업화 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협업 성과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활성화

o 공고기간 공고일 ~ 4. 18.()

접수기간 : ’22. 4. 15.() ~ 4. 18.() 16:00까지

온라인 사업설명회 : ’22. 4. 7() 14:00~15:00 비대면 진행

o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2. 10. 31. (6개월)

o 지원자격

(대표기관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기본법), 자활기업

** 소셜벤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따른 판별확인서’ 증빙 제출

 

■ 대표기관의 역할

▪ 道센터와 사업 협약 체결 주체로서 대표성책임성을 가진 기관

▪ 사업 모니터링 응대사업 실적 보고․정산 등

▪ 컨소시엄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참여기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시군중간지원조직

지역(부문)협의회지역(권역업종 네트워크 등 유관단체

o 신청필수조건

최소 2개 시군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유관단체시군중간지원조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사회적경제기업은 최소 3개 이상 참여 필수

 

■ 신청접수 절차 및 일정

o 접수기간 : 2022. 4. 15.() ~ 4. 18.() 16:00까지

o 공고장소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www.gsec.or.kr 내 공지사항

o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bjlee@gjf.or.kr 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 사업기획파트 담당자

전화) 032-668-8510 / 이메일) bjlee@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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