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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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57회
작성일 16-01-06 15:45
본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5.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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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사회적기업인증계획및심사기준공고.hwp (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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