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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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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34회 작성일 16-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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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경영공시 제도 변경사항 및 변경된 경영공시 신고서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에서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공시 변경 사항>

 

1) 경영공시 서식 중 '사업결산보고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9호 및 제23) 개정

 

2) 경영공시 절차 변경

  - 협동조합에서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하면 관계기관의 검토과정 없이 공시

  * 공시 후 소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사후 검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니 협동조합에서는 공시자료 작성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등록하여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공시 입력 절차 및 경영공시 서식>

 

  - 경영공시 자료 작성 및 입력절차 안내: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첨부파일 참조)

  - 경영공시 서식 파일 모음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서식자료실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 경영공시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경영공시 담당자(☎ 031-697-7732,7736)

▶ 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가입 : 협동조합 홈페이지 시스템 담당자(☎ 044-215-16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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