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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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309회
작성일 16-0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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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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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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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16. 1. 1.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최대 자금지원 규모 :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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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확인하세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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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_특례보증_공고문공고.hwp (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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