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공고(~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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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16-36호
통일부는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5.
통일부장관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별도 조직형태가 아닌 단순히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사업체가 하나의 법인으로 지점의 사업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신청 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또는 지부?지회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경우, 별도 조직으로 보아 본점과 별도로 인증 신청해야 함
* 예) 사단법인 000협회의 000지부는 명칭은 지부이나,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인증신청해야 함. 사단법인 000협회 자체로 인증신청할 경우, 별도 법인인 000지부는 사단법인 000협회의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 본점과 지점, 지부·지회, 체인점 및 가맹점 등의 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보험사업장가입서류, 프랜차이즈계약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
2)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일 것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 즉, 유급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30%이상 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하나재단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범위 [별표 1] 참고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서 제외(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 절차
※ 현장실사는 요건심사 통과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대면심사 실시
□ 지정제한
o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 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지정취소
o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o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o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정만료
o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o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원혜택(인센티브)
o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제공
- 기타 : 포럼, 제품전시회, 기업연계 등
o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 시 추천
o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 구매 독려
o 남북하나재단 재정지원 사업 참가자격 부여(연내별도 공고)
1) 공모대상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2) 공모방법 : 통일부(재단)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3) 신청기간 : 2016년 3월 28일 ~ 4월 8일
4) 접 수 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200호
(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5)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신청서【서식1】
2) 신청기관 소개서【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4】
5)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6】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ex: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공고월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매출장,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첨부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7】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빙서류(ex.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9)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10)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 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기 타
o 신청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o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일부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o 궁금하신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o 신나는조합(전문지원기관) : 사회적기업팀 유인경, 임원대
- 전화/이메일 : 02-365-0346 , 070-7601-3007 / joyfulunion@naver.com
o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사회적기업 담당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 장학빌딩 4층(Tel. 02-3215-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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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공고문.hwp (6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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