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재공고(~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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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551회
작성일 16-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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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1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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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04.15.
통 일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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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5_2016년-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공고문통일부재공고.hwp (12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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