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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재공고(~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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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551회 작성일 16-04-22 11:15

본문

통일부 공고 제201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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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04.15.

통 일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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