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기업 지점 등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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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12회
작성일 16-04-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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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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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_지점_등록_안내.pdf (11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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