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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진흥원] 2016년 제2차 해외 선진사례 연구 연수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6,527회 작성일 16-08-04 16:18

본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6-97호

 

『2016년 제2차 해외 선진사례 연구 연수』 참여자 모집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 협동조합 연구자 및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를 선발하여 협동조합 선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 및 국내 협동조합 생태계의 자생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제2차 해외 선진사례 연구 연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2016년 제2차 해외 선진사례 연구 연수 참가자 선발 계획

 

(2016.08.01. 설립지원팀)

 

1

  

연수 개요

 

□ (대상기관) 몬드라곤 대학 (스페인)

* 주요 방문기관 및 관련사항은 <참고> 참조

□ (현지방문) 2016.09.26.(월) ~ 10.02.(일), 5박 7일

- (사전워크숍) 2016. 9월 중 (2회 이상)

□ (참가대상) 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직원, 관련연구자,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등

* 구체적인 참가대상별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 모집인원(14명)

○ 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직원, 관련연구자,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등

 

□ 대상별 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 대상

제출서류

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직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이사장 추천을 받은 조합원

- 공통서류 4종(붙임 1,2,3,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재직증명서(직원의 경우 제출)

이사장 추천서(조합원의 경우 제출)

협동조합 연구자

석사 이상,

협동조합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

공통서류 4종(붙임 1,2,3,4)

학위증

협동조합 관련 연구자료 또는 논문 1장 요약

중간지원기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지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공통서류 4종(붙임 1,2,3,4)

경력 증명서(협동조합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참가자 모집 공모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자 발표

* 이후 절차는 국내 워크숍(기초사례학습) → 해외연수(심화사례학습 및 현장탐방)

→ 연수결과 보고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8.1.(월)~8.29.(월) 9:00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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