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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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72회
작성일 16-04-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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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항'에 대해 재개정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인증유효기간 2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진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내로 한다고 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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