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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공동체] 2016년 경기도 「마을기업 바른 회계가이드」 컨설팅수행기관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89회 작성일 16-06-23 14:15

본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6 - 043

 

 

 

2016년 경기도「마을기업 바른 회계가이드」

설팅수행기관 신청 공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회계 항목을 수정하고 적정한 회계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 하려 합니다. 경기도 내 마을기업의 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바른 회계가이드」를 수행할 컨설팅 수행 기관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6. 6.17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1. ’16년 마을기업 바른회계 가이드 컨설팅 개요

1) 회계처리 현황 분석

- 과거 3 개 년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손익 분석

- 각종 구비 장부 작성 및 비치 현황 파악

- 수불부, 재고, 비용분배의 적정성 등 원가분석

2) 과거 회계 분석자료 사후 관리

- 회계 오류 수정을 통한 재무제표 재작성

- 세무서 수정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수진기업과 협의

3) 적정한 회계처리

- 향후 적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 각 기업별 회계처리 절차나 방법, 특이사항에 대한 지침 제공


2. 컨설팅수행기관 신청 요건 및 절차

1) 기본요건

-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컨설팅 수행 기관으로 등록 된 단체 중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상근 컨설턴트를 3인 이상 보유하고, 2등급 컨설턴트가 1명 이상인 회계법인 단,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함.

*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상근컨설턴트 확인 여부는 4대보험 가입확인 내역서(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필요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 등급은 센터 내 컨설턴트 등급기준과 동일함. [별첨 제1호] 참조

2) 신청 제외

- 위의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대표자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기관

- 기타 컨설팅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기관

3) 신청 절차     

신청

심사

선정 통보

매칭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

평가위원회 내 심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수진마을기업 ? 컨설턴트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 최종 승인된 컨설팅수행기관은 개별연락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

4) 신청 시 구비서류

컨설팅기관

구비서류

1. 컨설팅 제안서 (자유양식) 1부.

2. 기타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로 갈음

컨설턴트

구비서류

미등록 컨설턴트

1.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1부. [별첨 제2호 서식]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 한함)

3. 학력 및 자격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 한함)

4. 개인별 실적증명서 (최근 3년) 및 제반 서류 1부. (해당자 한함) [별첨 제3호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제4호 서식]

6. 보안서약서 (개인용) 1부. [별첨 제5호 서식]

○ 기 등록 컨설턴트

1. 컨설턴트 등록 신청 서류로 갈음

5)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16.6.17.(금) ~ 2016.6.24.(금) 18:00

- 접 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firepen@ddabok.or.kr)

- 문 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070-4455-2087 (담당자 : 송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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