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공동체] 2016년 경기도 「마을기업 바른 회계가이드」 컨설팅수행기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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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6 - 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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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마을기업 바른 회계가이드」 컨설팅수행기관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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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회계 항목을 수정하고 적정한 회계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 하려 합니다. 경기도 내 마을기업의 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바른 회계가이드」를 수행할 컨설팅 수행 기관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6. 6.17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1. ’16년 마을기업 바른회계 가이드 컨설팅 개요
1) 회계처리 현황 분석
- 과거 3 개 년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손익 분석
- 각종 구비 장부 작성 및 비치 현황 파악
- 수불부, 재고, 비용분배의 적정성 등 원가분석
2) 과거 회계 분석자료 사후 관리
- 회계 오류 수정을 통한 재무제표 재작성
- 세무서 수정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수진기업과 협의
3) 적정한 회계처리
- 향후 적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 각 기업별 회계처리 절차나 방법, 특이사항에 대한 지침 제공
2. 컨설팅수행기관 신청 요건 및 절차
1) 기본요건
-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컨설팅 수행 기관으로 등록 된 단체 중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상근 컨설턴트를 3인 이상 보유하고, 2등급 컨설턴트가 1명 이상인 회계법인 단,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함.
*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상근컨설턴트 확인 여부는 4대보험 가입확인 내역서(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필요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 등급은 센터 내 컨설턴트 등급기준과 동일함. [별첨 제1호] 참조
2) 신청 제외
- 위의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대표자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기관
- 기타 컨설팅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기관
3) 신청 절차
신청 | ▶ | 심사 | ▶ | 선정 통보 | ▶ | 매칭 |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 | 평가위원회 내 심사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수진마을기업 ? 컨설턴트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
※ 최종 승인된 컨설팅수행기관은 개별연락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
4) 신청 시 구비서류
컨설팅기관 구비서류 | 1. 컨설팅 제안서 (자유양식) 1부. 2. 기타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로 갈음 |
컨설턴트 구비서류 | ○ 미등록 컨설턴트 1.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1부. [별첨 제2호 서식]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 한함) 3. 학력 및 자격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 한함) 4. 개인별 실적증명서 (최근 3년) 및 제반 서류 1부. (해당자 한함) [별첨 제3호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제4호 서식] 6. 보안서약서 (개인용) 1부. [별첨 제5호 서식] ○ 기 등록 컨설턴트 1. 컨설턴트 등록 신청 서류로 갈음 |
5)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16.6.17.(금) ~ 2016.6.24.(금) 18:00
- 접 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firepen@ddabok.or.kr)
- 문 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070-4455-2087 (담당자 : 송선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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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마을기업바른회계가이드컨설팅수행기관_신청_공고문.hwp (11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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