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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18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홍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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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97회 작성일 18-02-06 10:31

본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18.2.5(월) ~ 3.9(금) 09:00~18:00

나.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다. 사  업  비 : 500백만 원(도비100%)

라. 지원내용 : 공유협업 분야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지원규모 : 사업대상자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분야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마. 접 수 처 : 방문접수(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언팀 제3별관 306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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