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고 공모(~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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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686회
작성일 18-07-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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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가 융자사업 공고 개요 》
가. 공 고 일 : 2018. 7. 16.(월)
나. 신청기간 : 2018. 9. 4.(화) ~ 9. 6(목)
※ 융자추천 심사대상자 신청기간
다. 지원대상 및 회수요건 기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및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 중인 업체
- 회수대상 : 매각, 부도, 타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 이전, 임대시 등
※ 단, 자부담 비율에 따른 임대 및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임대시 허용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공유경제과 031-8008-35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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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가 융자사업 공고.hwp (1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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