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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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9-662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상태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건전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2019. 4. 10.(수) ~ 2019. 4. 26.(금)
○ (사업기간)보조금교부일 ~ 2019. 12. 31.까지
○ (사 업 비)95백만원(1차선정이후 집행잔액)※ 사업대상자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비고 |
공유개발 (브랜드, R&D) | 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제품으로 구성할 것 |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 |
공유네트워크 | 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 공유ㆍ협업분야별 1~3개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9. 4. 22.(월) 09:00~18:00 ~ 2019. 4. 26.(금) 09:00~17:00
○ (접수방법)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붙임1]협력조직, [붙임2]개별 협동조합 현황 포함)1부
- [서식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1부 ※[참고1] 표준견적서 참고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소상공인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 법인명의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전 이메일(ak4302@korea.kr) 제출 : 「2019공유협업모델(○○○협동조합).zip」의 한글파일
※ 방문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편철(쪽번호 표기) 1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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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고문2019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3.hwp (71.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8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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