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화성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
페이지 정보
본문
성공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
2014년 화성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 |
2014년 3월 20일(목) 오후 2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갈등상황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입니다
- 진행: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영준 협동조합지원팀장 -
간단한 OT 및 협동조합 소개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1강. 협동조합기본법
개방적 제도, 민주적, 관리,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공헌 등
협동조합의 7원칙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 |
주요개정안 | 협동조합기본법 이해하기 | |
|
|
제3조, 제119조 |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사용 금지 |
제44조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제60조의 2 |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
제95조의 2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제56조, 제101조 |
협동조합의 타 법인 흡수합병 |
제32조, 제34조 |
이사회 설치 및 감사의 예외 규정 |
?
?
- 사회적기업희망재단 이필재 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
연간 협동조합 일정
1/31까지, 협동조합 변경등기 기한
: 협동조합조합기본법 제64조
3/31까지, 사업결과보고(경여공시) 기한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 제96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7월 협동조합주간, 협동조합의 날(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2강. 협동조합 민주적 운영훈련(1)
협동조합이 공통으로 겪는 운영사례 시뮬레이션!!
3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첫째날 강의는 마무리하고
3월 27일(목)의 둘째날 강의에서
민주적 운영훈련 및 전체 네트워킹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전글제3기 화성시 사회적기업가 양성 심화교육(수료) 14.04.02
- 다음글화성시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0318) 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