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서 양식
페이지 정보
본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전자신청- 인터넷홈택스, 우편/방문신청 - 관할세무서)에 추천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국세청(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우편/방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카페나 블로그 등은 인정되지 않음),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 되어 있을것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요청시 제출서류(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
-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후 3년이 안된 법인은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 향후 3년(재지정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 <신규 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신규 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
추천신청 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국세청(전자신청), 관할세무서(우편/방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 접수시기 : 1분기-전년도10.1~12.31, 2분기-1.1.~3.31., 3분기-4.1.~6.30., 4분기-7.1.~9.30.
- 추천기한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 기재부 지정일 :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 국세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년간,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6)
출처: https://gnsenet.kr/934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첨부파일
-
2021년 공익법인등의 신청방법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비영리외국법인.hwp (2.0M)
19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8 10:47:25 -
지정기부금 신청안내.pdf (335.7K)
19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8 10:11:45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hwp (19.5K)
20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8 10:18:19
- 이전글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공증 준비서류 (공증 사무소) 21.12.23
- 다음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