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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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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68회 작성일 21-10-28 09:55
발행처 :   (사회적)협동조합     발행인 :   기획재정부 등     발행일 :   2021.10.28

본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전자신청- 인터넷홈택스, 우편/방문신청 - 관할세무서)에 추천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국세청(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우편/방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카페나 블로그 등은 인정되지 않음),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 되어 있을것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요청시 제출서류(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
  •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후 3년이 안된 법인은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 향후 3년(재지정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 <신규 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신규 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
추천신청 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국세청(전자신청), 관할세무서(우편/방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 접수시기 : 1분기-전년도10.1~12.31, 2분기-1.1.~3.31., 3분기-4.1.~6.30., 4분기-7.1.~9.30.
  • 추천기한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 기재부 지정일 :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 국세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년간,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6)

 


김경윤행정사




출처: https://gnsenet.kr/934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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