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내용_2
조직형태 +상세보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하단내용_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상세보기
하단내용_4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상세보기
「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②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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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