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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27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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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742회 작성일 20-02-14 15:40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0-350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조의2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4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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