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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1/21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747회 작성일 20-01-02 09:36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9-1973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으로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1230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공모기간) 2019. 12. 30.() ~ 2020. 1. 21.()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0. 11. 30.까지

(사 업 비) 850백만원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원내용) 공유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비고

공유개발

(브랜드, R&D)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유통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0. 1. 13.() 09:00 ~ 1. 21.() 18:00 / 7일간 시간엄수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3별관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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